제가 이 제품(LERHAMN테이블, 라이트 앤티크 스테인, 화이트 스테인)을 정확히 2018년 2월 17일날 주문을 해서 상품을 21일날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입주 전이라서 상품을 미처 풀러보지 못했고 입주날인 24일날 그 상품을 풀러 보게 되었어요.
근데 풀러보니 탁자 다리는 멀쩡했지만 테이블 위 상판이 아예 나무 결대로 부서져 있더군요.
24일날이 토요일이라서 고객센터를 운영하시지 않으셔서, 월욜일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제가 네이버 페이로 구매했었기 때문에
25일에 네이버 페이 들어가서 구매확정 란에 상품 하자로 인해서 택배비 판매자 부담으로 해서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오전 11시 21분에 고객센터로 전화드려서 상품이 부서져서 아예 쓸 수가 없고, 교환신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고 저는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6일 오후에 그 택배를 배송하셨던 택배사에서 수거를 오셔서 수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인 일주일이 넘게 지난 3월 5일이 됐는데도 그 테이블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없으셔서
3월 5일날 고객센터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상품을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택배에서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도 안해보신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다리다 지쳐 반품신청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반품비용 1만원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쪽에서 잘못하신건데 왜 제가 비용을 내야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규정이 그렇다고 하시니 내고 반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파손된 상품을 확인하셔야 돈을 주실 수 있다면서 반품처리를 안해주시더군요.
그쪽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그쪽에서 파손된 상품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이제서야 확인하시는 모습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택배사에 문의 요청 하시더군요.
반품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배송비 3만원과 상품 103000원을 받고 반품비용 1만원만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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